87누1072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영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0.21. 선고 87구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은 원래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81.3.6. 원고들 명의로 1974.10.5.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대지 및 주택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믿지 않는 증인 소외 1의 증언 외에는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원심인정의 증여세 및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갑 제1호증의 3(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5(등기부등본)의 각기재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의 1, 2(토지대장)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동욱의 증언에 의하면 소오 1과 후처 소외 2간의 소생인 원고들은 아버지인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일이 없는데 소외 1 모르게 소외 김동욱과 황영우 등으로부터 허위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소정의 보증서를 받아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4.12.18. 신청착오를 이유로 위 등기를 말소하고 소외 1 명의로 다시 환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또 증인 소외 1의 증언도 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수긍할 만한 이유의 설시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되고 달리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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