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도1970
판시사항
침사의 의견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환자의 경혈에 대한 침시술행위가 업무인 침사의 의견서에 의사의 진단서와 대등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9.30. 선고 88노1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1987.9.28. 11:30경 부산지방법원 5호법정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이 위 법원 이 학수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는 원고석에, 피고인은 피고석에 서 있다가 피해자의 청구원인 주장에 격분한 나머지 갑자기 원고석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뒤로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동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요부좌상 등을 가한 것이라 함에 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최 종식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해자, 조 이분, 이 화윤에 대한 진술조서, 의사 이 화윤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의견서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거의 일치되는 내용을 보면 이렇다.소액심판사건을 다루고 있던 법정에서 피해자 가 원고가 되고 피고인이 피고가 된 사건을 심리할 차례가 되어 담당판사 면전에 선 피고인이 판사에게 그날도 피해자로부터 봉변을 당하였다고 호소하면서 피해자의 자리로 걸어가서 뒤에서 그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주저앉게 했다는 것과 피고인은 법정 정리에게 자기가 피해자로부터 당한 내용을 판사가 물었기 때문에 판사에게 그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런 다음 재판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는 제1심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원고석에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잡아당겨 바닥에 뒤로 넘어진 사실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동양침술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심인정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화윤이 작성한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1987.9.29, 10.5, 10.12. 치료를 하였고 작성일인 그해 10.12. 현재 앞으로 약 2주간 치료가 요한다는 내용인 바, 침구업에 종사하는 이 화윤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치료할 때 환자는 도배를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구타를 당하여 아픈 상처는 아니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침시술 행위를 하는 것이 업무인 침사의 의견서를 가지고 의사의 진단서와 대등한 증명력을 인정한 것도 무리라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경위로 보아 피고인의 그 행위로 인하여 위의 의견서와 같은 상처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집착하여 너무 쉽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셈이니 이는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