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275
판시사항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9.1.20. 선고 88노4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재물손괴)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목욕탕의 지하수 우물에 연결된 프라스틱파이프를 쇠망치로 내려쳐서 손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을 보더라도 위 프라스틱파이프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하지아니하였는데다가 내세운 증거를 설펴보아도 그 파이프가 그 목욕탕을 경영하는 김 막달의 소유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기록에 있는 약정서, 지하수개발공사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지하수의 시설일체는 피고인이 1986.3.경 그 토지의 소유자이던 지 충규등의승낙을 받아 자기비용으로 개발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그 기능이나 경제적 효용으로 보아 그 토지 및 건물과는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사정이엿보이고 피고인도 항소이유에서 이 점을 상세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변론없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판단한 것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제2점(업무방해)에 대하여,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방해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1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목욕탕의 전소유자가 위 지하수를 사용하여 목욕탕을 경영하여 왔고 위 김 막달이 이를 경락받아 그전과 같은 방법으로 위 지하수를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그가 정당한 권리없이 위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 손해를입더라도 피고인이 소송절차등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하고 적어도 위 김 막달의 목욕탕 경영은 법률로서 보호받아야 할 업무라 할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수의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물손괴죄에 관한 유죄부분만 파기하여야 할 것이나그 죄와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과형상 1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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