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362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구연완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15. 선고 87구4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인과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갑 제4호증의 1내지 6)를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조치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5호증의4(조사특명서)는 피고소속 공무원이 스스로 조사한 내용을기재한 문서로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확인의 근거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 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검열을 받아야 하고 세무서장은 검열을 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하도록 되어있는 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6호증(사업자등록번호증교부 및 검열대장) 기재에 의하면, 소의 인은 1984.3.6.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84년도 2기 이후 등록증의 검열을 전혀 받은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제3호증의4중 검열인 날인부분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1984.8.초에 사실상 폐업한 자로서 원고와의 이 사건 고철거래는 소외인의 업종인 비철금속 도소매업과도 관계없는 허위거래이라는 내용의 을 제5호증의4(조사복명서)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을 제5호증의4를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한편 원심에서 원고는 소외인과 거래시에 동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동인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못한 선의의 매수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1987.7.6.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가 제출한 소외인의 사업자등록증(갑 제3호증의4)을 보면 소외인의 사업종목이 비철금속으로 명시되어 있어 고철취급업이 아님이 들어나 있을뿐 아니라, 소외인과의 거래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을 보면 공급자의 업태와 종목란이 모두 백지로 되어 있고 기재된 거래내용이 갑 제6호증(계량증명서)의 기재내용과도 일치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철거래에 관하여 소외인이 위장사업자임을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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