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부동산등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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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도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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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9.14. 선고 88노25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등기법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당해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사법서사의 요청에 의하여 그를 믿고 보증서를 해준 것이라거나 또는 등기의무자의 이름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서는 등기신청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본인이고 등기의무자의 동일인인 것을 잘 안다거나 같은 법 제186조의2 소정의 등기의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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