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1940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서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6.2. 선고 87재나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구 북구 칠성동 409의 84 전 151평에 관하여 구 등기부 등기번호 제1711호에서 이기한 등기번호 제10390호에는 위 전 151평 중 151분의 123.6지분에 관하여 1956.2.2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관하여 위 제10390호 등기부와는 별도로 부동산의 표시를 같은 동 409의 84 전 123평 6홉으로 한 등기번호 제10650호 등기부에는 1927.12.27. 나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위 제10390호 등기부에 기재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구 등기부등기번호 제1711호에 기재된 1943.5.19.자로 경료된 가가미애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졌고 위 제10650호 등기부에 기재된 나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등기부등기번호 제1126호에 기재된 1927.12.27.자로 경료된 보판수팔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인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판시와 같이 등기번호 제1126호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 보다 위에 중복되어 경료된 위 “가가미애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소외 “가가미애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제1711호 등기용지 또는 제10390호 등기용지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제7호증의2(등기부등본)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2호증의2(등기부등 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등기번호 제10390호의 기초가 되는 등기번호 제1711호 등기부상으로 대구 북구 칠성동 409의 84 전 151평에 관하여 1943.5.19. “가가미애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대구부를 거쳐 1944.10.20. 다시 위 “가가미애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서 위 토지 중 151분위 123.6지분에 관하여 1956.1.31. 소외장재선을 거쳐 같은 해 2.21. 원고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등기번호 제1711호에 기재된 “가가미애민”이나 등기번호 제1126호에 기재된 “보판수팔”은 모두 일본사람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나라에 소유권이 귀속된 것임이 분명한 바, 원심은 소외 장재선이 1951.7.2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칠성동 409 전 5,867평을 다년생 식물재배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방식인 입찰방법에 의햐여 분배받아 그 중 이 사건 토지 123평 6홉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8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그 뒤 원고가 위 장재선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라면 비록 “가가미애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원고 명의의 등기는 소외 장재선의 분배와 상환으로 인한 유효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등기를 할 때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3.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외 장 재선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인지 또 원고 명의의 등기가 있기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부동산의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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