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3240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김종원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이의정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채명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30. 선고 88재나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 판결이 소외 망 김병태가 1976.1.경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장남인 소외 김 형배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이의정에게 매도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면서 종합증거의 하나인 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1976년에 보았다는 위 문서등은 실지는 1978년에야 작성된 것이어서 1976년도에는 작성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 하여 소외 1이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소외 1의 위증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그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김병태는 1972년초 위 부동산 등을 피고 이의정에게 관리를 위임하였다가 1976.1.중순경 그의 장남인 소외 김형배를 그의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이의정에게 대금 2,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그 무렵 모두 지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그 거시의 각증거는 믿을 수 없거나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배척하고 나서 비록 소외 1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문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위 사유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 중 을제1,2,3호증의 각 1,2와 을제2호증의 3 등은 각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인 이전등기신청용 위임장, 매도증서, 농지매매증명 등으로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해당용지에 김병태의 기명과 그 인감이 압날되어 있을 뿐 그 작성일자 등 그밖의 기재사항은 백지로 되어 있고, 김병태의 기명이 그 자신의 친필서명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당사자 본인인 피고 김 순천 본인신문결과는 보충적 증거방법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는 주요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의정이 1976.1.중순경에 위 각 부동산을 망 김병태를 대리한 김 형배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갑제19호증의 7,15,19는 소외 1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에서의 수사기관 작성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은 1976.초에 이의정이 자신이 점유사용하는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을제1,2,3호증의 각1,2, 을제2호증의3등을 보여주어서 이를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원심증인 이 각노는 1973.무렵에 어떤 여자가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와서 자기가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전해들은 이의정이 김병태가 위 부동산들을 자기에게 팔기로 하였는데 다른사람에게 팔았다니 알아봐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위 갑제19호증의 7,15,19의 기재 중 1976.초에 위 등기 소요서류들을 보았다는 부분은 위 서류들은 1978.2.이후에야 작성된 것이라 하여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받은 부분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없고, 이 각노의 증언은 그 내용 자체가 애매한데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여자가 찾아온 때가 1973.인지 여부는 기억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역시 그 신빙성이 없으며 을제4호증은 원심증인 박 상빈의 증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인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18호증은 위 김형배와 피고 이의정 보다 먼저 매수한 바 있는 소외 정태순 사이의 매매계약서로서 처분문서인 바, 그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김병태가 사망한 후인 1978.2.4.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증인 주도빈의 증언 및 위증형사피의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위 주도빈에 대한 진술조서인 갑제19호증의8에 의하면, 위 주도빈은 김형배와 정태순 사이의 매매계약을 알선한 부동산소개업자로서 1977.에 부동산소개업을 개업한 후에 김형배측의 의뢰에 의하여 매매를 알선하고 그 자신이 갑제18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 김형배가 위 부동산을 정태순에게 매도한 때는 1978.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니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고( 당원 1987.4.28. 선고 86다카1760 판결 참조), 또 유력한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7.7.14. 선고 85다카1033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이의정은 위 김 형배가 정 태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 위 정 태순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여 해제시키고, 다시 이를 위 김 형배로부터 매수하였음은 쉽게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 이의정의 매수시기는 위 정태순이 매수한 이후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데 위 정태순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기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위 갑제18호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또 유력한 증거인 갑제19호증의 8의 기재와 위 주도빈의 증언에 의하여 갑제18호증의 작성일자 이전인 1976.1.중순경에 이의정이 김병태를 대리한 김 형배와 사이의 매매계약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국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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