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743
판시사항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 하자를 다투지 않고 이미 쟁송기간이 초과한 단계에서는 그 인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그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1988.12.27. 선고 87누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개성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상 【피고, 피상고인】 을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22. 선고 86구1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고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단계에서는 위 인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그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당원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1988.12.27. 선고 87누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수용토록 위 법조 소정의 인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인가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주장의 108.3제곱미터에 대한 수용재결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수용에 따른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다만 원심의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오기로 보임)의 각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판단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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