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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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누1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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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할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세액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명녀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10. 선고 87구14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 망 강천봉의 소론의 부채 금 12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한 상속재산의 평가 중 원고들이 다투는 원심판결의 별지 제2목록기재 2, 3, 4, 10,(이하 위의 토지라고 한다) 토지에 대하여 원심감정인 이 두환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의 이 사건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를 확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들이 부담할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논지는 원심판결 이유를 오해하였거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유명녀와 위 강천봉의 공유라는 소론의 사유는 원고들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다. 따라서 논지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영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의 시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이 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상속세부과당시 위의 토지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심감정인 이두환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가보다 높은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감정인 이두환의 감정은 그 가격시점이 과세처분당시인 1987.3.4.이고 소론의 감정가액은 그 가격시점이 같은 해 10.19.(갑제9호증의 1, 2)인 것이며 소론의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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