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88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07조 /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1984.2.28. 선고 83도891 판결, 1985.12.10. 선고 84도2380 판결, 1986.9.23. 선고 86도55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9.4.19. 선고 89노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가 경영하는 공소외 1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사무실 또는 직행버스안에서 공소외 2(피해자의 남편), 3, 4( 공소외 2의 전처의 아들) 또는 문경자(위 회사의 경리사원)에게 제1심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에게 말하였다는 장소는 위 회사의 사장실에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였고(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 공소외 3에게 말하였다는 장소도 같은 곳이라는 것인 바(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3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그의 처인 피해자 의 비리를 지적하는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연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원심은 공연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하거나 판시를 한 바 없이 공연하다고 인정하였고 공소외 3, 4, 문경자에 대한 경우도 이들 개인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어떻게 하여 공연하다는 것인지 설시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공연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니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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