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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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누10299

판시사항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관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관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7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고재선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8.9.15. 선고 87구1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와 소외 최규섭, 김광호 등 3인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기 위하여 세명건설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던중 1982.12.31.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파트건축부지로 사용하고자 소외 이안순 등으로부터 대금 212,894,5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21,000,000원과 2차에 걸친 중도금 85,000,000원등 합계 금 106,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1983.10.28. 위 아파트 건축계획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소외 합자회사 중흥주택에 대금 252,666,000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 한편 원고 등 3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아직 위 세명건축주식회사가 설립되기 전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원고와 위 최규섭 명의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때에는 이미 위 회사가 설립되어 있기는 하였으나(설립등기일 1983.2.25.) 매수인과 매도인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을 역시 원고와 위 최규섭으로 하였던 사실 및 원고 등이 위 이안순 등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및 위 합자회사 중흥주택으로부터 받은 매도대금이 위 세명건축주식회사의 장부에 기입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 및 매도인은 위 세명건축주식회사이고 원고로서는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매수대금으로서 지급된 위 금 106,000,000원이 모두 원고 등 3인이 마련한 공동자금이고 그 매수인과 매도인의 명의를 모두 원고 등 2인으로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과 매도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위 금원이 위 원고 등 3인의 회사에 대한 출자금이라거나 위 회사가 그 당시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를 갖추어 위 원고 등 3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위 회사가 위 원고 등 3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 터에 위 회사는 설립된 후 아무런 영업실적도 올리지 못하다가 1987.3.26.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가 된 사실이 인정됨으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상법이 요구하는 회계장부도 아닌 단순한 금전출납부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및 매도대금 일부가 입출금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위 세명건축주식회사를 거쳐 위 합자회사 중흥주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과 매도인을 위 소외회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이 위 회사에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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