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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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누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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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양도소득세부과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양도행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더라도 그 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비록 행위계산이 부인되기는 해도 실지양도가액 자체는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할 수도 없으므로 이 때에는 행위계산 부인의 결과 양도가액으로 의제되는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을 것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지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392 판결, 1988.2.9. 선고 87누67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한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1.3. 선고 87구10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양도행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다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 그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 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비록 행위계산이 부인되기는 해도 실지양도가액 자체는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그 양도가액을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할 수도 없으므로 이 때에는 행위계산 부인의 결과 양도가액으로 의제되는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을 것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3.11.8. 선고 83누392 판결; 1988.2.9. 선고 87누67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심감정인의 감정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양도계약은 1985.5.24. 체결되어, 같은 해 6.28. 그 대금이 모두 청산되었다고 본 것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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