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6720
판시사항
양팔의 절단으로 평생 개호인이 필요하고 일반노동능력의 79%를 상실한자에 관하여 선원으로서의 노동능력 79%상실을 인정한 판단의 당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양팔의 절단으로 인하여 그 혼자만으로는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편하여 평생동안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평생동안 의수의 착용이 필요하며 선원으로서 종사가 불가능하고 일반노동능력의 79%를 상실하였다면 같은 피해자가 선원으로서의 손해만 입었다고 인정한 것은 선원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어긋나고 합리성도 결여한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진오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27. 선고 87나4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 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원인 원고는 이 사건 상해의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양팔이 절단된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의 노동능력을 79퍼센트 정도 상실하게 되었다고 확정하고 나아가 치료종결후의 그의 일실수익은 선원으로서의 수익(월 금 300,000원)중 자신의 노동능력 상실정도인 100분의79에 비례하는 월 금 237,000원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평생개호인이 필요하고 의수가 필요하며 선원으로서 종사가 불가능하고 일반노동능력의 79%를 상실하였다고 되어 있고 원심도 원고는 양팔의 절단으로 인하여 그 혼자만으로는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편하여 평생동안 성인여자 1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평생동안 의수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는 바, 감정의 결과와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가 선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을 79%를 상실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만 입었다고 인정한 것은 위 감정의 결과를 잘못 이해하여 선원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도 어긋나고 합리성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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