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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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누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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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관상수를 식재해온 토지가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한 입증이 없는 경우 공휴지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관상수를 식재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의 입증이 없다 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7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규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12.17. 선고 87구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임채홍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원판시 2필지의 토지 5,537평방미터 중 그 판시의 2,312.27평방미터는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공한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위 소외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위토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현실적으로 특정한 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 소유토지부분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토지는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공한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3.9.경부터 원판시 토지 중 노송동 495의 17 대지의 약 3분의 2 정도 위에 가이스카향나무, 철죽류나무, 둥근향나무, 사철나무 등을 식재하여온 사실은 인정한 수 있으나 위 사실이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입증되었음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공한지에서 제외 될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73.9.경부터 본건 과세처분당시까지 원판시 토지 부분에 관상수를 식재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하여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의 입증이 없다 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7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위 토지부분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공한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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