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영업장소이전허가취소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89누732

판시사항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다시 공익상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제30조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그 확정판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다시 공익상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종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고성군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12.30. 선고 88구1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제30조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이달수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원심설시의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한약종상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설사 원고가 피고의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를 신뢰하고 소론과 같은 금원을 지급하고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약종상 영업을 해온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서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이 위법함에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다시 공익상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당초의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