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7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익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우건문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16. 선고 86나30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우건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에 터잡아 피고 이규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나 원고는 소외 곽정석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하고 만일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기간이 지나도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변제에 충당하거나 정산을 할 것을 허용한 것이고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약정에 따라 환가처분을 위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변제기까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처분하여 그 변제에 충당하거나 정산할 것을 허용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설사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그 증거의 일부로 삼은 소론의 을제4호증의1, 2(각서사본, 확인서사본)의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취신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여도 반드시 원심의 위와 같은 부분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된다거나 위의 서증을 제외하고서는 위의 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을제3호증의 1 내지 7(약속어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피고 우건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소외 우건석(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이 변제기 전에 피고 우건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을제1호증의1(매도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원심의 설시취지는 을제1호증의 1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도용되거나 위조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스스로 날인한 것이며 소외인이 이를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피고 우건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라고 이해되는 바이므로 이것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을제4호증의 1, 2의 원본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갑 제6호증의 1, 2, 3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움직일 수 없다고 본 것이 잘못인지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보건대, 일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곽정석에 대한 원리금채무를 약정기일(1977.3.29.)내에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 변제기일이 도과한 후에라도 이를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며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4,000,000원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최찬호에게 그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그 근저당원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우건문이나 선의의 제3자인 피고 이규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1977.2.21.과 같은 해 7.1.)로부터 8년 이상이 지난 1985.10.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제소에 이르고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87년에 이르러서야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가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를 취신하고 소론의 반대증거들을 배척하여 이 사건 사실인정을 한 것이 반드시 자유심증권을 남용하고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위배되며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위배되어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원심은 피고 우건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사실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피고들도 자백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환가처분을 위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이 피고등의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위와 같은 것이므로 소론의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며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하여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면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인 바, 원심은 피고 우건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처음부터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사실 없이 변제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후 원고가 소외 곽정석에 대한 채무를 기일내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환가처분을 위하여 피고 이규선에게 이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부동산등기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피고 우건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의 설시취지가 피고 우건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피고 우건문으로부터 피고 이규선에게 이전등기된 것만이 소유권변동을 가져오는 의미라고 본다고 할 지라도 이와 같은 원심의 설시가 이유모순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반드시 피고 우건문으로부터 피고 이규선에게로 실체적인 소유권의 이전(물권의 변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며 피고 이규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것이 되게 되면 그 전인 피고 우건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설시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 채권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나아가 보건대, 원심이 설시하고있는 구상금 채권이란 원고가 1977.1.10. 인수하였다는 소외 곽정석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외인이 대위변제한 원고의 소외 곽정석 및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이자등 채무에 대한 구상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설시가 이유의 모순이 있거나 구상권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소외인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바있는지 여부 그리고 소외 최찬호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돈이 남는 것인지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 1987.12.22. 선고 87다카974 판결;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와 상반된다고 하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채권최고액 금 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시가 금 8,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금 1,400,000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정상적인 처분권한의 위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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