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623
판시사항
종중의 소집절차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종중이 일제말기와 6·25사변을 거치면서 1985.8월경까지 종중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종중규약을 새로이 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려고 함에 있어서 극소수의 종원에게만 전화 또는 구술로 직접 통지를 하고 총회개최일 2일 전에 일간신문에 총회소집공고를 내는 방법으로써는 그 총회의 소집이 적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71조, 제275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남원양씨 설옹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양원모 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30. 선고 87나2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종중이 남원양씨 15세 설옹공양연을 공동시조로 한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된 종족단체인 점은 인정이 되지만 양의환이가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인가 아닌가 하는 점에 관하여 그 사람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였다는 1985.8.17. 종중임시총회는 종원이 1000명 이상되는 세파로 나뉘어 있어 총종원수가 수천명에 이르고 있는데 종원중의 1인인 양의환이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종원들에게만 전화 또는 인편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뜻을 알리고 지방에 거주하는 양순모, 양삼득을 찾아가서 이를 알리고 8.15.경에 경향신문에 8.17.날 종중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광고를 내고 8.17.날 참석자 만장일치로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양의환을 종중대표자로 선임결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소집절차는 양의환이가 적법한 소집권한자라고 보기 어렵고 소집통지의 방법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하여 양의환의 종중대표자격을 부인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시와 같이 일제말기와 6.25 사변을 거치면서 1985.8.경까지는 원고종중의 종중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새로이 종중규약을 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려고 함에 있어서 극소수의 종원에게만 전화 또는 구술로 직접 통지를 하고 총회개최일 2일전에 일간신문에 총회소집 공고를 내는 방법으로서는 그 총회의 소집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소집절차적부여부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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