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9다카7907

판시사항

안전모 착용에 관한 사실인정에 있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의 오토바이에 을이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갑이 퇴근길에 우연히 을을 동승시킨 것이라면 을이 사용할 여분의 안전모를 준비해 두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사고로 갑은 을과 같이 배수로에 나가떨어졌는데도 좌측 족관절부골척 등의 상해를 입은 데에 그쳤으나 을은 뇌좌상, 뇌기저골 골척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한 뇌손상으로 혼미상태, 사지마비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면, 을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동승의 경위에 비추어 을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맞는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16. 선고 88나63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민광동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1심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7(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당일 21:00경 직장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때마침 같이 퇴근하는 소외 민광동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민광동이 퇴근길에 우연히 동승한 원고를 위하여 미리여분의 안전모를 준비해 두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동승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역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4(검증조서), 5(진단서), 9(판결) 및 같은 13호증의3(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좌상, 뇌기저골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한 뇌손상으로 혼미상태, 사지마비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소외 민광동은 원고와 같이 배수로에 나가떨어졌는데도 좌측 족관절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데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위에서 본 동승의 경위를 합쳐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이 밖에 논지는 오토바이에 동승한 원고는 과속으로 뒤따라 오고 있는 피고운전 봉고트럭의 존재를 감질하였을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상황을 알려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봉고트력의 운전자는 황색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차선까지 들어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가 충돌하였다는 것이므로, 오토바이에 동승한 원고가 뒤따라 오고 있는 봉고트럭이 황색중앙선을 넘어오면서까지 이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달려들 것을 예상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인용금액에 대하여 1심판결선고일후부터 완제시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바, 이는 1심판결선고일후에 있어서의 위 인용금액부분에 관한 피고항쟁은 상당성이 없다고 본 취지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에서 설시한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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