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6559
판시사항
매매계약서상의 매도가액이 양도차익계산을 위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인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할 당시에 병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매매계약서에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25,618,460원으로서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도가액인 금 130,000,000원과 별 차이가 없다면 위 매도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서 내용에 의하여 그 매도한 실지매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도갑순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29. 선고 87구13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3.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이기석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7.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금 137,50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금 130,000,000원이라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에 결손이 있었다고 신고한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신고를 믿지 아니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 대하여,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7.8.20.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소외 반예병과의 사이에 이 반예병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싯가를 금 137,5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당시 임대차에 의하여 타인이 사용하고 있던 점포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금 37,500,000원, 위 반예병이가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대여받은 차용금반환채무 금 80,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하기로 합의한 다음 1983.2.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가 1985.3.1. 소외 이기석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가 위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결손이 있었다고 계약서들(갑제 6호증의 2, 갑제11호증의 2)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양도소득과세표확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그때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액에 의거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이기석에게 매도할 당시에 주식회사 만정석유 앞으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매매계약서에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위 이기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1985.8.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원고는 위 이기석이 매수 후 50,000,000원을 들여 수리한 후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1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나 그 주장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더우기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25,618,460원으로서(을 제1호증의 2) 위 부동산의 매도가액 130,000,000원과 별 차이가 없는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 매매계약서 내용에 의하여 그 매도한 실지매도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원결정을 취소한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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