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7330
판시사항
환지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 제1호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있은 후에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제2호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취득하여 그 후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를 취득할 때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는지, 환지예정(교부) 평수가 얼마인지 등을 밝혀 그 여부에 따라 위 각호에 따른 정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조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19. 선고 88구22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 제1호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있은 후에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제2호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취득하여 그 후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상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위 법조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를 취득할 때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는지, 위 법조에서 정한 환지예정(교부)평수가 얼마인지 등을 밝혀 그 여부에 따라 위 각호에 따른 정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12.20. 종전토지인 서울 강남구 성내동 440의 2 답 1,081제곱미터의 3분의 1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다음 1980.8.24.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한편, 1980.12.3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위 종전토지지분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성내동 416의 5 대지 612.6제곱미터의 3분의 1지분을 환지받아 이를 소유하여 오다가 1986.11.19.위 건물 및 위 토지 중 612.6분의 132.232지분(원심판결에는 612.6분의 66.116지분으로 표시하였으나 기록상 오기임이 분명하다)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교부) 평수X양도시의 평당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평수X취득시의 평당가액으로 각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환지교부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을 양도된 환지평수에 상응하는 종전토지의 평수를 취득면적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면서 양도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취득면적을 계산하면 233.34제곱미터(132.232제곱미터X1,081/612.6=233.34제곱미터)가 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환지예정(교부)평수도 밝혀보지 아니하고 바로 위 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니 이는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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