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88누7583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제1 내지 3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의 고시가 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일단의 대상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위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비추어 토지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 이외의 지목의 토지인 경우에 적용되고, 위 5개 지목의 토지일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제29조 제1 내지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9404 판결, 1988.9.13. 선고 87누977 판결, 1989.9.12. 선고 89누1407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순희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20. 선고 87구1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피고보조참가로 인하여 생 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제1 내지 제3항, 위 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일단의 대상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며 ( 당원 1989.6.13. 선고 88누8494 판결; 1987.4.14. 선고 86누846 판결 각 참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서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인근지역안에 평가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소재하는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다른 지역에 있는 평가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표준지의 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비추어 토지의 지목이 전·답·대지·임야 및 잡종지 이외의 지목의 토지인 경우에 적용되고 위 5개 지목의 토지일 경우에는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4.11. 선고 88누9404 판결; 1988.9.13. 선고 87누977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위원회는 한양 및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한 결과 한양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는 의정부시 신곡동 109전을 표준지로 삼아 그 기준지가 평당 금 180,000원을 기초로 지가변동율 1.04배 및 위 각 토지의 입지조건과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방미터당 금 65,000원 대지 금 72,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의정부시 신곡동 489의 7 전을 표준지로 삼아 1986.8.1. 당시의 기준지가 평당 금 200,000원을 기초로 지가변동율 1.04배와 위 각 토지의 위치 기타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평방미터당 금 63,000원 내지 금 70,000원으로 평가(다만 판시목록 20기재 토지는 위 두 사무소 모두 금 22,000원으로 평가)하자 피고 위원회는 위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가격을 산정, 평방미터당 금 64,000원 내지 금 71,000원(다만 위 목록 20기재 토지는 금 22,000원)으로 하여 그 보상액을 증액하는 변경재결을 한 사실, 그런데 위 기준지가고시 당시 위 신곡동 109 전은 새말마을 인근에 대하여, 신곡동 489의 7 전은 능곡마을 인근에 대하여 각 적용하는 것으로 고시되었는 바, 이 사건 각 토지는 새말마을이나 능곡마을 인근에 위치하지 않고 의정부국민학교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1986.8.1.부터 원재결시인 1987.4.1.까지 도매물가는 약 1.4퍼센트 상승하였으며, 1987.4. 당시 인근 유사토지의 일반적인 가격수준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서쪽 신흥주택지가 평당 금 350,000원 내지 금 500,000원, 남쪽 기존 주택지대가 평당 금 300,000원 내지 금 400,000원인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결정이 적절한지를 보면, 위 기준지가 고시내용에 들어맞는 표준지가 아닌 의정부시 신곡동 109 또는 같은 동 489의 7을 표준지로 삼아 평가하고 또 위 국토이용관리법이 참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도매물가상승율이나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한 감정내용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표준지의 선정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률적 견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그러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