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청산금변경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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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누9763

판시사항

가. 도시재개발법상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분양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나. 시유지 분양처분의 결과로 매매목적물이 감평된 경우 그 대금액의 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항 및 제4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될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기로 예정한 때에는 공사완료후 분양처분이 있은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분양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갑이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시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분양예정지를 매수하고 장차 그 토지에 대한 분양처분으로 매매목적물의 평수에 증감이 생길 때에는 대금액을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시유지에 대한 환지는 갑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토지소유자로서 분양받기로 예정한 토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와의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분양처분의 결과로 매매목적물이 감평된 경우 대금액의 조정은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쟁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사항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항, 제49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금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20. 선고 87구2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가 1976.9.5. 고시 제212호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한 바 있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일대의 응암 2구역내에 사유지로서 같은 동 244의 92 대 97평방미터(환지예정권리면적 97.2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1982.6.3.에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에 의하면 분양처분하는 위 같은 구역내의 같은 동 19구획 1호 환지예정지 131.6평방미터 (39.8평,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을 대금 13,134,000원(평당 330,000원, 평방미터당 약 99,802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계약서상의 계약일자는 같은 해 10.8.임)하고 그 후 위 분양대금 및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가산된 연체료 및 이자 합계 금 15,310,360원을 전액 납부하였던 사실, 피고는 1985.4.15. 도시재개발법 제48조에 의하여 위 구역내의 환지확정처분공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토지의 환지로서 109.9평방미터를 결정하여 12.7평방미터 증환지하고, 이 사건 제2토지의 환지로서 123.1평방미터를 결정하여 8.5평방미터 감환지함으로써 위 확정환지면적 도합 233평방미터(=109.9평방미터+123.1평방미터)를 공동환지로 결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같은 동 677의 5 대지로서 지번, 지목을 부여하는 내용의 환지확정처분을 하고 청산당시의 시가인 평방미터당 금300,000원을 각 기준으로 하여 위 증환지된 12.7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청산금 3,810,000원을 징수하고 위 감환지된 8.5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청산금 2,550,000원을 교부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당초의 결정이라고 한다)하여 이를 통보하였다가, 같은 해 10.10.에 이르러 감환지의 경우에 교부하는 청산금은 계약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당초 결정을 함에 있어서 청산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청산교부금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산교부금 2,550,000원을 금 988,89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여 은평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제2토지에 대한 청산교부금의 변경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적법여부를 심리한 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항 및 제4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될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기로 예정한 때에는 공사완료후 분양처분이 있는 다음날에 그 토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분양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원심인정사실과 그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갑제2호증(시유재산매매계산서) 및 을제5호증의1(청산금결정 정정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판시 제1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원심판시 환지 109.9평qkd미터는 원고가 위 도시재개발의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소유자로서 분양받기로 예정한 토지임이 분명하나, 이 사건 토지인 원심판시 제2토지는 원래 원고소유가 아니라 피고소유의 시유지인데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분양예정지를 매수하고 장차 위 토지에 대한 분양처분으로 매매목적물의 평수에 증감이 생길 때에는 대금액을 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엿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인 위 제2토지에 대한 원심판시 환지 109.9평방미터는 원고가 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소유자로서 분양받기로 예정한 토지가 아니라 피고와의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불과한 것으로 추측된다. 만일 그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처분의 결과로 매매목적물이 감평된 경우에 대금액의 조정은 원·피고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지준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사항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심판시 환지를 원고가 도시재개발법의규정에 따라 직접 분양받기로 예정한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만일 원고가 직접 분양받기로 예정한 토지가 아니라면 무슨 근거로 분양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좀 더 분명하게 밝혀 그 이유를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만연히 행정소송사항으로 본 것은 심리미진,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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