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10916
판시사항
증여나 증여로 의제되는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세의 부과가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7.25. 선고 87누56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윤두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10.7. 선고 87구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재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나 증여로 볼 수 있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9.7.25. 선고 87누56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6.12.2.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을 그의 처인 소외 최정옥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가 1987.6.12.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1987.7.1. 위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문제삼아 이 사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같은 경우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증여에 의한 것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고 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게 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그렇다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계약해제의 효과와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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