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국산신기술제품보호결정일부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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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누12028

판시사항

과학기술처장관의 주무부장관에 대한 국산신기술제품 보호기간에 관한 요청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실정법질서의 구조내에서 일정한 목적하에 특정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정작용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의 대상인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려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하는 것인 바,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2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학기술처장관은 신고된 국산신기술제품의 보호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지만 그 보호기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대외적으로 그 기간에 관한 결정권이나 처분권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학기술처장관의 주무부장관에 대한 보호기간에 관한 요청은 그로 인하여 국산신기술제품의 신고인에게 어떠한 공법상의 권리의무가 직접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2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국미디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과학기술처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17. 선고 88구70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청구취지 정정 및 원인보충서는 원심의 변론종결일 (1988.10.27.) 이후인 1988.11.14. 원심법원에 제출된 것으로서 변론기일에 진술된 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은 이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이를 진술하게 하지 아니한 것이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는 경유에 이른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실정법 질서의 구조내에서 일정한 목적하에 특정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정작용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의 대상인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려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4.5.22. 선고 83누458 판결 참조). 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 2에 의하면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에게 신고하고( 제1항) 정부는 신고된 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면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의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제1항) 주무장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산신기술제품의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이들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 3항), 영 제12조는 국산신기술제품을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과학기술처장관은 신고된 국산신기술제품의 보호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지만 그 보호기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대외적으로 그 기간에 관한 결정권이나 처분권을 가지지는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의 주무장관에 대한 보호기간에 관한 요청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공법상의 권리의무가 직접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국산신기술제품 보호결정 중 “동 시스템구성품 제조기술도입허용”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의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쌍방향 케이블 텔레비젼 시스템과 단방향 케이블 텔레비젼 시스템을 혼동하여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법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신고된 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자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에서 기업화 단계까지 투자된 자본의 회수와 적정 이윤이 보장되도록 그 보호방법과 기간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결정을 하면서 그 시스템구성품 제조기술의 도입을 허용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은 이 사건 국산신기술제품의 보호결정내용과 피고가 동 시스템의 보호방법 중 그 구성품의 제조기술 도입을 허용한 이유에 관한 사실인정을 하고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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