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978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중과세 대상의 범위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등의 중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531 판결, 1988.6.14. 선고 88누303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방코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6. 선고 88구93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 고유목적사업인 직물 및 의류제조, 판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본점설립시인 1978.1.16.부터 본점내에 영업 1, 2, 3과를 두고 영업 1과에서는 도매를, 영업 2과에서는 수출을, 영업 3과에서는 소매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내용을 분장하고 소매업무를 하기 위하여 직매장을 설치운영하면서 그 업무를 영업 3과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1987.6.30.까지는 수차에 걸쳐 본점을 이전할 때마다 직매장도 함께 이전하여 본점건물의 1층에 직매장을 두고 소매영업을 해 온 사실, 위 직매장의 매출액에 대하여서도 본점의 사업자등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1987.7.1. 본점이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으로 이전되어 본점과 직매장이 분리되게 되자 소공세무서로부터 위 직매장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그때부터 직매장 매출분에 대하여 따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직매장은 1987.7.1. 본점이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으로 이전하여 서로 분리되기 전까지는 본점 영업 3과에서 관장하는 직판장, 즉 1개 영업부서에 불과한 것이고, 그후 1987.7.1. 비로소 지점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을 살펴보면 옳게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등의 중과세대상이 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7.9.8. 선고 87누531 판결; 1988.6.14. 선고 88누3031 판결 각 참조). 원심의 위 판단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직매장은 실질적으로 1987.7.1.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으로 설치되었다고 보여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였음이 분명하니 이는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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