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54
판시사항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8.20 선고 85도1171 판결, 1985.11.12 선고 84도2971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8.2.4. 선고 87노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1985.11. 중순 간통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241조에 규정된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각 간통행위마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것인 바,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까지 고소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5.8.20. 선고 85도 1171 판결; 1985.11.12. 선고 84도297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1986.11.16. 및 1987.1.14. 각 간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효력이나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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