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9도1385

판시사항

비만치료기구가 약사법상의 의료기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체의 일부에 실리콘접착붕대를 감고 전류를 통함으로써 열을 가하여 적외선으로 심부의 미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지방의 환원성 대사를 촉진하여 비만을 치료하는 이 사건 퍼모스트 기구는 약사법 제2조 제9항의 의료기구에 해당하여 제조허가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약사법 제2조 제9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5.19. 선고 89노1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서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퍼모스트기기가 신체의 일부에 실리콘접착붕대를 감고 전류를 통함으로써 열을 가하여 적외선으로 심부의 미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지방의 환원성 대사를 촉진하여 비만을 치료하는 것이라면 이는 약사법 제2조 제9항의 의료기구에 해당하여 제조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퍼모스트기기의 무허가 제조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에 불과할 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기기를 사용한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밖의 주장은 결국 어느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한 것이 아니면 나름대로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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