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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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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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소정의 수용통지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용대금을 공탁한 경우이는 수용통지서 수령권자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 특별조치령 제31조 제4항에 의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어 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소정의 수용통지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용대금을 공탁한 경우 이는 수용통지서 수령권자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 특별조치령 제31조 제4항에 의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어 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1조 제4항, 제34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오종석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8.7.6. 선고 87나6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가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행정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전의 임야를 미등기토지로 잘못 알아 소유자 불명으로 단정하고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 소정의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특별조치령 소정의 공고절차도 밟지 아니한채 1977.12.14.그 수용대금 9,900원을 수취인 불명으로 하여 공탁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소론의 을 제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가 피고의 공탁전에 수용통지서의 송달이나 공고절차가 없었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을 반대증거가 되기에 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수용통지서의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용대금을 공탁한 것이라면 원고의 이의신청권( 특별조치령 제34조)을 박탈한 것으로서 특별조치령 제31조 제4항에 의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어 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수용결정은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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