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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발명으로서 종전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발명으로서 종전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특허법 제2조 제1항, 제57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이동우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안영일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수연 【원 심 결】 특허청 1986.10.31. 자 1985년 항고심판 당 제186호 심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는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발명은 표적판의 진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호전류를 증폭하여 전자계수기를 작동시켜 계수케 하는 것이고, 심판청구인의 (가)호 발명은 원격조정송신기의 전파에 의하여 사격전에 전술 표적기를 조정한 다음 표적판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된 신호전파를 표적기에서 발사하여 이 신호전파에 의하여 무선득점기를 작동시켜 계수케 하는것으로서 양자의 전체적인 구성과 작용은 다르다고 하겠으나 목적과 효과는 같은 것으로 판단되며, 구성에 있어서 (가)호 발명은 원격조정송신기의 회로도 및 무선득점기의 회로도가 표적기의 회로도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은 이 사건 발명과 다르다고 하겠으나 (가)호 발명의 기술적 구성요부는 표적기의 회로도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고서, 이 사건 발명과 표적기의 회로도를 대비관찰하면, (가)호 발명의 요부인 표적기의 회로도에서는 두개의 접점(4), (5)를 구비한 진동감촉기 (6) 대신 압전소자를 사용하고 이에 검출회로를 연결하여 압전소자에서 발생하는 신호전류를 검출, 선별하여 송출전자계수기를 작동시키는 것은 이 사건 발명의 기술내용과 유사한 것이로서 인정되며 목적 및 효과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가)호 발명은 진동에 의하여 두 접점이 접점되는 진동감촉기 (6)대신 무접점식 압전소자를 사용하여 외부의 충격 또는 진동에 의하여 압전소자로부터 검출되는 전류를 검출, 송신하여 전자계수기를 작동시켜 계수케 하는 점에서 차이는 인정되나 이는 공지의 압전소자자체의 특성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이며 양자 공히 진동을 이용하는 점에서 작용원리를 같이 한다고 볼 때, (가)호 발명이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발명은 사격의 표적판에 진동감촉기를 부착하고 실탄이 표적판에 명중되면 그 진동으로 진동감촉기의 고정접점과 가동접점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계전기에 연결된 전류공급이 차단되어 공지의 전자계수기 장치에 자동으로 득점수가 표시되게끔 되어 있는 자동득점계기임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의 (가)호 발명은 원격조정송신기에 의하여 고유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하면 당해 주파수의 수신기를 부착한 표적판이 올라가고 실탄이 표적판에 명중되면 표적판에 부착된 압자소자는 그 충격을 받아 미세한 펄스전압을 발생시켜면서 이 펄스전압은 검출회로와 주파수 선별회로를 거쳐 자기의 고유주파수의 전파를 송신기로부터 발사하고 이를 중앙통계소의 무선득점기가 수신하여 득점표시기에 득점수를 표시하며, 이와 함께 검출회로에서는 위 펄스전압을 받아 모터를 구동시켜 표적판을 내리고 또 타이머회로는 실탄이 명중되지 아니하여 펄스전압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표적판을 내리는 동작을 하는 무선원격조정 전술표적장치임이 분명하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발명에 비추어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은 양자의 기술 및 작용효과를 득점표시기능에만 주안을 두고서 비교한 나머지 표적의 원격조정과 자동적 작동의 기술 및 작용효과까지 살펴보지 아니함으로써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등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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