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재산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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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602

판시사항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에 관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본사례

판결요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관하여 보유기간이 늘어난 1982년도와 1983년도의 세율을 그보다 보유기간이 짧은 1980년도와 1981년도의 비율보다 더 낮게 적용한 원판결은,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과 명백히 저촉될 뿐 아니라 이 점을 납득시킬만한 이유설시가 없는 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수송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고, 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8.12.14.선고, 86구149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경주시 성동동 188의 68 답 914평방미터 및 같은 번지의 69 답 882평방미터 도합 1,796평방미터를 1981.11.20.부터 1983.2.7.까지 소외 박영학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수입으로 원고 법인 산하 학교들의 체육부 급식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본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같은 동 188의 29 답1,548평방미터, 188의 31 답 937평방미터 도합 2,485평방미터는 모두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 나서, 그 세율에 관하여는 1980년도분 및 1981년도분에 대하여는 80/1,000을, 1982년도분 및 1983년도 분에 대하여는 70/1,000을 각 적용함으로써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이 늘어난 1982년도와 1983년도의 세율이 그보다 보유기간이 짧은 1980년도와 1981년도의 세율보다 더 낮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세율적용의 결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에 있어서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에서 본 구 지방세법의 규정과는 명백히 저촉되는데다가 원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점을 납득시킬만한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위에서 본 세율적용에 있어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리하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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