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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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누1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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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심사청구후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 본 사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비록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소득금액의 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심사청구의 취지중에 소득금액의 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까지 함께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가 있었다면 위 심사결정에는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 판단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저 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먼저하게 하는 것은 그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넘어서 국민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254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부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피고, 피상고인】 장원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10.12. 선고 87구1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및 그 방위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82.1983.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경정결정을 하면서 원고회사가 이사 또는 주주이던 소외 최창옥과 최막석에게 합계 금 592,642,657원과 합계 금 155,705,443원을 무상으로 각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여금 또는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1982년도분으로 소외 최창옥에 대하여 금 158,085,828원의 상여를, 소외 최막석에 대하여 금 21,673,331원의 배당을, 1983년도분으로 소외 최창옥에 대하여 금 18,294,578원의 상여를, 소외 최 막석에 대하여 금 920,330원의 배당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을 하여 1986.8.2. 원고에게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8.5. 위 통지를 수령하고서 같은 해 9.4. 위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24. 기각당하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같은 해 12.3.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87.3.3. 기각당하였으며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 심사청구기각결정이 있기전인 1986.9.16. 원고회사가 위 인정상여 및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법 소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국세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오직 이 사건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만 불복을 주장하였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국세청장이 국세심판소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로 전환하여 그 당부를 판단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심사청구서(갑 제1호증의1)의 불복요지에는 1986.8.5 통지된 1982, 1983년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 금 126,361,217원의 청구를 취소요청한다고 되어 있고 그 불복이유중에는 전주주 부담의 소득세 및 방위세 금 126,361,217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은 법의 원리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분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갑제1호증의 2)에는 소득금액변동 통지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언급은 없으나 원고가 심사청구의 이유로 내세운 원고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모두 이유없다고 배척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심판청구서(갑 제2호증)의 불복요지 중(1항)에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의 소득세 및 방위세와 동 가산세 도합 금 146,898,990원(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액과 그 가산금의 합계이며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이 고지되었으나 원고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비록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전에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심사청구의 취지중에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변동통지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까지 함께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가 있었던 것이므로 위의 심사결정에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저 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먼저하게 하는 것은 그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넘어서 국민에게 지나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할 것은 아니다.( 당원 1986.9.9. 선고 86누254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인정한 것이거나 조세소송의 전심절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인정상여, 인정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및 그 방위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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