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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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29085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1개의 토지가 2개의 별개토지로 지적복구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1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가 2개의 별개토지로 지적복구가 되었다고 하여 위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또 지적복구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등기의 추정력을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별개 토지가 원래의 토지로부터 분할된 것인 이상 지목이 틀리더라도 원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분할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하는 등기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지적법 제13조, 지적법시행령 제13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최종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10.12. 선고 87나3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쟁토지인 강원 삼척군 근덕면 동막리 1077의 1전 2,754평방미터(833평)는 원래 같은리 1077 임야 15,390평의 일부로서 이로부터 분할된 토지인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 원고가 1971.3.3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위 동막리 1077 임야 15,390평에 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위 동막리 1077의1 전 2,754평방미터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하는 등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지목이 틀리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동막리 1077의 1 전 2,754평방미터에 대하여 1984.3.5.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원고 명의의 등기와 중복된 등기라고 판단하고 원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6.25사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피고가 1976.12.경 지적복구절차에 따라 동막리 1077 임야 14,286평과 같은 리 1077의 1 전 833평으로 각각 지적복구 하였기 때문에 위 두 토지는 별개 토지라는 것을 전제로 위 원심판단을 탓하고 있으나, 1개 토지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가 2개의 별개 토지로 지적복구가 되었다고 하여 이미 한 위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또 지적복구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등기의 추정력을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토지등기에 대한 법리오해 및 지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관계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들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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