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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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다카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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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등기의무를 명하는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임의로 그 등기의무를 이행한 후에 다시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등기의무와 같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채무명의는 채무자가 임의로 그 등기의무를 이행하여 등기가 경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다른 사정에 의하여 다시금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동일한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이는 실효된 채무명의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상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숭 【피고, 피상고인】 1. 정영태 외 1인 2.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28. 선고 88나443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정 영태가 소외 정 용봉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원판시 분할전 토지는 원래 소외 정 용봉의 소유로서 타에 처분한 사실이 없는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그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 1979.2.28. 위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가 위 정 용봉에게 위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같은해 1.10.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 위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 1980.9.30. 접수 제58213호로 같은달 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임 예재 앞으로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송 당시 위 정 용봉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인 피고 정 영태의 소송행위를 사실상 처리하여 오던 소외 양 재천이 1984.7.31. 위 피고도 모르게 위 화해조서정본을 이용하여 위 분할전 토지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외 정 용봉의 재산상속인인 피고 정영태 앞으로 1979.1.10.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위 화해조서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정 영태의 대리인인 소외 양재천에게 위 분할전 토지 중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줌으로써, 위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소외 임 예재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 재천이 당초의 화해조서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토지의 나머지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 이 용일을 거쳐 피고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 정 영태 앞으로 된 위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위 각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각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임 예재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는 화해조서로서의 집행으로 경료된 것이 아님은 등기원인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화해조서가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등기의무와 같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채무명의는 채무자가 임의로 그 등기의무를 이행하여 등기가 경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그후 다른 사정에 의하여 다시금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동일한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효된 채무명의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명의에 기한 등기의사와 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한 등기의사의 2개의 의사표시를 함께 가지고 있는 셈이 되어 채권자가 그중 1개의 등기의사에 기하여 등기절차를 경료하면 나머지 1개의 등기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원심이 채용한 갑제1호증(등기부등본), 갑제3호증의 20(등기신청서), 21(위임장), 22(인감증명서) 23(농지매매증명)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용재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송당시 피고 정 영태의 소송행위를 사실상 처리하여 오던 소외 양 재천의 요구로 위 화해내용에 따른 등기의무의 임의이행으로서 동 소외인에게 위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주었더니 위 양 재천은 이를 이용하여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소외 임 예재 앞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등기는 이 사건 화해조서상의 등기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화해조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후에 이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정 영태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등기의무를 명하는 채무명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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