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2134
판시사항
선의, 무과실로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당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부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2.24. 선고 88구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동설 등을 매입함에 있어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였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소정의 기간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들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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