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9감도143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보호감호처분에 관한 사회보호법의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보호감호시설에 격리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기는 하나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고 하여 이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의 규정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이나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

판례내용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환송판결】 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2297, 87감도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보호감호시설에 격리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기는 하나 형벌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고 하여 이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의 규정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사회보호법의 규정이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감호원인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감호원인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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