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1572
판시사항
위증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증인의 증언내용이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이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위증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증인의 증언내용이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이 없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10. 선고 89다카1589 판결
판례내용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김병묵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성현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12. 선고 88재나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1)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73가합325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계류중이던 1974.2.21. 피고와 대전시 사이에 당시 대전시의 소유로서 그 무렵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대전시 용전지구 89블록 8호 603평 3홉과 같은 지구 101블록 4호 484평 4홉으로 각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던 종전토지 대전시 중구 홍도동1의88 대 1,500여평에 관하여, 대전시는 피고에게 위환지예정지로 지정된 89블록 8호 603평 3홉 전부와 101블록 4호 중 위치를 특정한 196평 4홉등 800평에 관해 1973.12.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대전시에게 동인소유의 대지 39평 9홉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고, 환지확정전인 1974.4.10.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종전토지인 위 홍도동 1의 88 대 1,500평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800/1,500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피고 명의의 지분중 50/1,500 지분은 소외 석경애, 120/1,500 지분은 소외 박 순남을 경유하여 소외 김건일, 260/1,500 지분은 소외 민윤식 명의로각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2) 1975.12.30. 위 환지예정지 89블록 8호 603평 3홉은 대전시 홍도동 9의1 대 64평 2홉으로, 101블록 4호는 홍도동 10의2대 501평 2홉으로 각 환지가 확정되어 1976.11.11. 종전토지에 대한 피고, 위 소외 민윤식, 김건일, 석경애, 대전시 등의 지분등기가 환지확정된 위 토지에 그대로 이기되었으며, 그후 1976.12.16. 위 홍도동 9의1 대 614평 2홉은 홍도동 9의1 대220평(이 사건 토지임)과 9의18 대 394평 2홉으로, 위 홍도동 10의2 대 501평 2홉은 같은 곳 10의2 대300평 5홉 2작과 10의12 200평 6홉 8작으로 각 분할되므로서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대전시 및 위 소외인들 등 5인 명의의 위에서 본 지분대로의 각 공유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 (3)위 5인의 지분권자들간에는 1977.8.4. 공유물분할 합의가 있었고, 이 공유물분할 합의를 원인으로 하여 각 1977.9.13.자로 위 홍도동 9의1 대 220평(이 사건 대지임)과 홍도동 10의2 대 300평 5홉 2작은 대전시 단독소유 명의로 등기가 되고 나머지 9의18 대 394평 2홉, 10의12 대 200평 6홉 8작은 각 피고와 위소외 민윤식, 석경애, 김건일의 공유로 분할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1977.8.4. 이 사건 토지인 위 홍도동 9의1 대 220평을 포함한 4필지의 공유자들인 피고와 대전시 등 5인이 분할합의를 함에 있어서 위 홍도동 9의18 대 394평 2홉과 10의12 대200평 6홉 8작 합계 594평 8홉8작의 특정부분만을 피고와 위 소외 민윤식, 김건일, 석경애 등이 분할 이전받고 이 사건 토지외 1필지의 나머지 토지는 이를 대전시 앞으로 분할이전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당초 피고가 대전시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800평중 위 594평 8홉 8작 외에 나머지 205평 1홉 2작이 대전시의 소유로 귀속되기로 하여 그와 같은 공유물분할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와 대전시간의 재판상 화해의 내용은 위 공유물분할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전받은 토지가 위 재판상 화해에서 피고가 이전받기로 한 800평에 부족한 만큼, 위 205평 1홉 2작(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기왕에 화해의 효력을 유지한다던가 공유물분할계약과 별도로 대전시가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해에서 재심전 제1심증인 김건일, 재심전 제1심 및 재심전 당심 증인 1의 각 일부증언과 재심전 당원의 기록검증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피고와 대전시간에 이 사건 토지의 1필지의 토지 중 205평 1홉 2작 상당에 관하여는 여전히 기왕의 화해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한다던가, 신탁의 취지에서 대전시에게 소유명의를 귀속시키고 후일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가 없는 만큼, 위 재심전 당심 증인 1의 증언 중 피고의 남편 정 낙겸이 800평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594.9평만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 낙겸이 나머지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과 1977.8.4.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작성할때 피고의 남편인 정 낙겸이 594.9평에 대하여는 일단 등기이전을 받고 나머지는 소송을 해서 찾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재심전 당심 증인 1이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증언부분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공유물분할계약체결 당시 대전시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것도 아니므로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전도, 심리미진,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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