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권리범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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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심판에 도면 및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아 심판주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심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원심결 주문 제2항이 (가)호 도면 및 설명서에 기재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 제26123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심결에 (가)호 도면 및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주문으로서는 무엇이 위 실용실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21조 제2항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호신섬유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심경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7.12.31. 자 1986년 항고심판당 제107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심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 자체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결에 의하면, 그 주문 제2항이 (가)호 도면 및 설명서에 기재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 제26123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심결에는 (가)호 도면 및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러한 주문으로서는 위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은 심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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