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5676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투기거래로 인정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654 판결, 1988.5.10 선고 87누1028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배익권 【피고, 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7.7. 선고 88구16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이하 투기거래라고 한다)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과 같은 것이다)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이사건 토지를 취득,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밝혀 냈을뿐 위 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바는 없다는 것인 바 위 처리규정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원 1988.3.22. 선고87누654, 같은해 5.10. 선고 87누1028 각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위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위 처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거래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하였다거나 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가자문기구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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