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8다카22688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훈건재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피고, 피상고인】 한국보훈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6.28. 선고 87나358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정훈건재주식회사의 모래매매대금반환청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정훈건재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 정훈건재주식회사(이하 원고 정훈건재라고 한다) 및 원고 김광의 이 사건각 골재채취용역이 체결되기에 이른 경위, 그 각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당사자의 표시, 계약후의 거래과정 등에 비추어 볼때 위 각 계약당사자는 원고 정훈건재 또는 원고 김광과 소외 이우종(복지산업 사장)이라 할 것이고, 위 이우종이 피고의 단순한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뒤 위 이우종이 피고의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정훈건재의 이 사건 용역비 및 예치금반환청구 내지 원고 김광의 이 사건 청구를 각 배척하고 있는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고 정훈건재가 1984.11.6. 피고로부터 모래 8,200루베를 대금 32,8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전액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같은 해 12.말경 피고의 수색사업장에서 모래채취가 중단됨에 따라 피고의 위 모래인도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되어 위 원고가 그 후 1985.1.경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금중 잔액 금28,8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20, 갑제7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박재빈이 1984.11.6. 피고로부터 모래예매표 820장(1장당 모래10루베)을 인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 정훈건재가 피고로부터 모래 8,200루베를 대금 32,8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1심증인 문 동후의 일부 증언은 믿지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위 모래매매대금 반환청구를 배척하고 있으나 피고가 1983.3.18. 및 6,7 각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각기 위 원고가 1984.11.6. 잔존하던 예탁금, 용역비 등 잔액을 정산하는 조로 위모래표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위 박재빈이 위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위 원고의 대표이사란 점 및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도 같은 원고가 위 모래표를 인수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와 상치되는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모래표을 인수한 사람은 위 박재빈 개인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 정훈건재라고 봄이상당하다 할것이고 위 문동후의 이 부분 증언도 이에 부합함에도 원심이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위 증언을 배척하고 모래표를 인수한 사람이 원고 정후건재가 아닌 위 박재빈 개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심이 원고 흥아종합건설주식회사가 소외 박종호가 피고와 1983.4.29. 체결한 골재채취계약상의 지위를 위 원고가 양수함에 있어서 피고가 이를 동의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후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있어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계약승계의 동의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정훈건재의 모래매매대금반환청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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