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8다카30863

판시사항

피고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증인의 전문진술만으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와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증인의 전문진술만으로 사실인정함으로써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임수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11.9. 선고 88나28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장열환 경영의 한성스텐공업사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해오다가 위 공업사의 납품업체인 피고경영의 코파트사 총무부장 소외 김홍진과 자재반장 소외 김순근으로부터 일손부족을 이유로 직원파견요청을 받은 위 공업사 공장장 소외 장진삼의 지시에 따라 1986.11.10. 위 코파트공장에 파견되어 09:00경부터 위 공장안에 설치된 프레스기계로 문손잡이 부속품제조작업을 하다가 위 기계의 상하단 금형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오른손 제3, 4, 5지 절단상을 입게 된 사실, 원고에게 위 작업을 지시한 코파트사의 작업반장 소외 용병철로서는 파견근무 첫날이라 위 프레스작업에 익숙치 못한 원고에게 위 작업에 앞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어야 하고 위 프레스기계에는 상하단 금형상이에 작업자의 손이 들어간때에는 상단금형이 내려오지 않도록 된 전자감응식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안전장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안전교육과 작업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측의 요청으로 피고공장에 파견되어 위 작업을 하게 된 점과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관한 원심인정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오직 1심증인 장진삼의 증언 밖에 없는 바, 위 장진삼은 피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처지에 있는 자일 뿐 아니라(피고는 위 장진삼이 원고 등을 인솔하고 와서 작업을 시켰으므로 감독상 과실이 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경영공장의 작업반장 소외 용병철의 작업지시하에 작업하다가 부상을 입게되었다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관한 위 장진삼의 진술내용은 원고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것이므로 원고자신의 주장을 옮긴 것과 다를 바 없어 선뜻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파견근무 첫날이라 프레스작업에 익숙치 못한 원고에게 충분한 안전교육과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한 피고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장 진삼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원고가 피고경영 공장에 이미 2회정도 파견근무를 한 적이 있고 1회 파견되면 5 내지 7일 정도 일을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장 진삼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판시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 과실비율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경영 공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경위와 작업의 지휘감독상황에 관하여 좀더입증을 촉구하여 심리를 해보았어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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