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7828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자의 잔교식 구축물에 대한 점유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목적이 그 면허를 받은 자가 세우려는 건물의 부지조성에 있고, 그 면허조건에 건물의 부지로서 매립권자가 시공한 잔교식 구축물 자체는 국유로 하되 그 유지보수관리는 매립권자가 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그 잔교식 구축물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매립권자측의 무상사용이 허용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매립권자측이 그 구축물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 사용함은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51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영철 외 7인 【피고, 상고인】 목포지방해운항만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8.6.9. 선고 86구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조양운수주식회사가 1965.11.1. 해운여객 대합실 등 해운센터 설치를 위한 잔교식 구축물설치허가를 얻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목포시 항동 6. 지선공유수면 130평에 대한 공유수면점유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건설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를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으로 변경신청하여 1966.5.2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130평에 대한 매립공사 준공인가와 동시에 잔교식구축물은 국유로 하되 다만 유지 보수관리는 위 소외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매립목적은 해운센터 설치 용 대지 조성으로 한다는 조건이 붙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면허된 설계와 공법에 따라 1968.5.경 잔교식 구축물을 완공한 후, 소외 목포시장으로부터 당시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김윤수와 그의 처인 원고 김수복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70.2.17. 위 구축물 위에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건 대합실 및 점포, 1층 92평, 2층 115평 9홉을 건축하여 이를 위 소외회사의 해운여객 대합실 등 해운센터로 사용하다가 다시 1976.4.경 위 건물 위에 3층 115평 9홉, 옥탑 6평을 증축한 후 1976.10.25. 위 건물에 관하여 위 김윤수와 김수복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목포항 여객선 종합터미날이 발족하자 1981.6.경 위 종합터미날로 대합실 등을 이전한 후로는 현재까지 위 해운센터 건물의 일부는 위 소외회사의 물품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점포는 타에 임대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해운센터 건물의 명의수탁자인 위 김윤수와 김수복이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국유재산인 위 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51조,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예산회계법 제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을제3호증(면허조건) 제2항 단서에의하면 잔교식 구축물의 유지관리는 매립지 소유권자에게 되어 있으나 설시의 이유에 의하면 그 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그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공유수면매립면허에 있어 그 목적이 소외회사의 해운센터 건물의 부지조성에 있고, 그 면허조건에 소외회사가 시공한 잔교식 구축물 자체는 국유로 하되 그 유지 보수관리는 소외회사가 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그 잔교식 구축물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원고측의 무상사용이 허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측이 그 부지 위에 위 해운센터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 사용함은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8.2.23. 선고 84누76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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