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5096
판시사항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1987.11.7. 금 35,000,000원에 매수한 부동산을 매수한지 3개월이 채 못된 시기에 미등기인 채로 금 50,000,000원에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을 투기목적을 취득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금 15,000,000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구 소득세법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3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성원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6.27. 선고 89구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11.7. 소외 이 은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미등기인 채로 1988.2.4. 소외 조 규용, 김 형태에게 이를 금 50,000,000원에 전매양도하여 금 15,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에 해당하니 피고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에 의한 양도차익금 15,000,000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나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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