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6249
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수분배자의 상황완료전에 양도 또는 전매받은 자가 소정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수분배자로부터의 양수나 전매사실을 수분배자 또는 전매자로부터 증명받거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위 특별조치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서면 등에 의한 단독등기신청에 의한 간이한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등기도 일단 등기가 된 바에는 그 명의자는 같은법 제9조의 소정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 할 것이나, 만일 농지수분배자나 그로부터의 전매자 등에 의하여 일단 상환이 완료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 추정력은 깨지는 것이므로, 상환완료후의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당해 등기의 소유명의자가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은 당해 등기의 소유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당해 등기는 절차위반이기는 하나 실체관계에 부합된 등기이므로 유효한 등기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제9조 제3항, 민법 제186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오세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운근 【피고, 피상고인】 손시웅 외 1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1.27. 선고 88나277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오백환이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아 1960년경 그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9.9.29. 피고 손시웅 앞으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77.6.1. 다시 피고 박복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소외 오 백환이 위와 같이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원고에게 1961.4.16. 팔았으나 아직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 손시웅은 아무런 원인이 없음에도 위 오백환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양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조법에 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피고 박복식은 피고 손시웅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오백환을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농지분배로 인한 상환을 완료한 이후에 그 농지를 양도받은 자가 그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위 특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때 당심증인 오백환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손시웅이 위 오백환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수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행사하여 위 특조법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 앞으로 경료된 위 등기가 무효라고 인정할수 있는 근거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 손시웅 명의의 위 등기가 무효라는 전제하에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 손시웅이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신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거하였다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는 제1항에서 농지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등기는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이 그 당해 구, 시, 읍, 면 농지위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발부하는 상환증서 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원인서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내용을 같은법 제1조가 밝히고 있는 이 법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과 아울러 생각해 볼때,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수분배자의 상환완료전에 양도 또는 전매받은 자가 소정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수분배자로부터의 양수나 전매사실을 수분배자 또는 전매자로부터 증명받거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위 제9조 제3항 소정의 서면 등에 의한 단독등기신청에 의한 간이한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등기도 일단 등기가 된 바에는 그 명의자는 같은 법 제9조의 소정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 할 것이나 만일 농지수분배자나 그로부터의 전매자등에 의하여 일단 상환이 완료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 추정력은 깨지는 것이므로 상환완료후의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당해 등기의 소유명의자가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은 당해 등기의 소유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당해 등기는 절차위반이기는 하나 실체관계에 부합된 등기이므로 유효한 등기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초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받은 소외 오백환이가 농지개혁법상의 상환의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은 당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사람이나 그로부터 소유토지를 매수한 원고의 입장으로서는 위에서 본 특별조치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등기원인서류들은 모두 내용허위의 문서들에 의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앞서 본 것처럼 당해 등기의 소유명의자인 피고 손시웅이나 그의 양수인인 피고 박복식 등이 소유자로부터의 정당한 양수자임을 주장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당해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등기의 적법 정당성에 대한 주장입증을 해야할 사람을 반대로 보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고 더구나 이 사건 기록을 아무리 뒤져 보아도 피고 손시웅이가 정당한 소유자인 소외 오백환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판 일이 없다는 사실만 나타날 뿐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는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하겠으니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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