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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기술적 구성이나 사상이 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기술적 구성이나 사상이 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특허법 제2조 제1항, 제57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윤광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이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88.11.28. 자 86항당19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고안과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라벨봉침의 가공장치(이하 가호라고 줄여쓴다)는 양자 공히 라벨봉침의 가공장치에 관한 것이나 본건 고안의 기술적 구성요지는 기대(1)의 일측상부에 압봉(5)를 수직으로 탄설하여 캠(7) 및 작동간(8)을 탄접하고 기대의 타측 상부에 공지의 회전컷터(9)를 장설한 것인데 대하여, (가)호는 수평기대(1)의 상부에 수직기대(5)를 설치하고 이 수직기대(5)에는 승강대(6)를 유설하고 승강대(6)의 전면에는 공지의 컷터(8)와 압봉(18)이 부착된 축수부(7)를 부착한 것이므로, 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본건 고안은 바이스(3)에 바늘 소재(4)를 협지하고 왕복대(2)가 정위치로 이동하였을 때 별도의 동력원에 의하여 구동되는 캠(7)의 회동으로 작동간(8)이 압봉(5)를 눌러 끝부분을 하향 절곡시키고 왕복대(2)의 복귀이동시에 공지의 컷터(9)에 의하여 요홈을 절삭하는 것인데 반하여, (가)호는 바이스(3)에 바늘소재를 고정하고 공지의 컷터(8)와 압봉(18)이 부착된 축수부(7)를 승강대(6)에 부착된 핸들(14)에 의하여 하향시키면 먼저 압봉(18)이 바늘의 끝부분을 하향 절곡시키고 다음에 왕복대(2)를 이동시켜 공지의 컷터(8)에 의하여 요홈을 절삭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기술적 구성 및 기술사상이 상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본건 고안은 종래 바늘의 굴삭작업과 요홈가공작업을 여러 공정별로 수동적인 작업에 비하여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라벨봉침의 가공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등의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가)호는 종래 여러 공정별로 행하던 수직작업을 단 한번의 공정으로 굴삭과 요홈가공을 할 수 있는 작용효과는 있으나 승강대를 핸들의 조작에 의하여 이동시켜 주어야 하는 점을 미루어 볼때 본건 고안에서 기대되는 라벨봉침의 가공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작용효과는 기대되지 아니하므로 양자는 그 작용효과 역시 상이한 것이어서 (가)호는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라벨봉침의 끝부분을 하향으로 절곡하는 동시에 바늘소재에 요홈을 자동 굴삭할 수 있게 한 라벨봉침의 가공장치에 관한 것으로, 종래 라벨봉침의 소재에 요홈을 수공적으로 가공하던 것과는 달리 전후로 직선 왕복 이동할 수 있는 공지의 왕복대 상부에 유착된 바이스에 가공할 바늘소재를 고정시키고 왕복대의 일측에는 캠에 의하여 상하 동작되는 압봉을 수직으로 탄설하여 소재가 정위치에 이동하였을 때 압봉이 바늘 끝을 하향으로 압착 절곡시킨 다음 왕복대의 복귀이동시에 공지의 회전컷터에 의하여 바늘소재에 요홈을 굴삭함으로써 후에 하향 절곡된 바늘끝을 바르게 환원하면 요홈의 끝부분이 상향으로 만곡되는 라벨봉침이 되게 하는 고안내용인 바, (가)호 고안도 소재인 라벨봉침의 바늘 끝부분을 하향으로 절곡한 후 라벨봉침의 소재에 요홈을 굴삭하여 바늘의 끝부분에서 상향으로 만곡되는 요홈을 가공하는 고안내용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해 볼 때에 그 기술적 구성이나 사상이 동일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양자고안에 있어서 이 사건 고안은 압봉을 상하로 작동하여 주는 전달수단으로서 캠기구장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가)호 고안은 랙기어 및 피니언 기구장치를 채택하고 있는 차이가 있으나, 캠기구장치나 랙기어 및 피니언 기구장치는 회전운동을 직선왕복운동으로 바꿔주기 위한 기구장치로서 용이하게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고 또 원심결이 설시하는 기술적 구성의 차이는 이 방면의 기술적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희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은 실용신안등록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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