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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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누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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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유효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에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취지이어서 유효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3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누2045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유형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원 외 3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4.21. 선고 87구4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있으나 그 규정은 모법의 위임없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단으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령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경우에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취지이어서 유효하다 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 ( 1989.10.24.선고 88누2045호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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