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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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4123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7.4.1.재무부령 제1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소정의 단체 중에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이나 개정전의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에는 개정된 시행규칙 제11조의3과 마찬가지로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그 자체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7.4.1. 재무부령 제1706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1조의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림엔지니어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22. 선고 88구42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원심판결의 별지 1 용역거래내역표 (가)항의 1내지 19번 기재 각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다)항 기재의 이 사건 용역의 구체적 내용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고 이들 외국법인들이 각 해당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외국인인 소외 정윤으로부터 공급받은 같은 거래내역표 (가)항의 20번 기재의 용역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고 위 정윤이 원고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이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 소정의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부가가치세법소정의 인적용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목적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이 규정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그 자체에 한정하는 의미라고 할 수는 없고 1987.4.1. 재무부령 제1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이를 예시한 것이지 위와 같은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만이 위 시행령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정의하여 제한하고 그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이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목적과 위 법령과 시행규칙의 규정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이나 개정전의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에는 개정된 시행규칙 제11조의 3과 마찬가지로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그 자체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외국단체를 개정된시행규칙 제11조의3에 괄호안에 넣어 삽입한 것은 그 개정전부터 위 시행령에 의하여 당연히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되어 온 위 외국단체를 주의적, 보충적으로 추가한 것에 불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법령의 해석은 법령의 정당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지 위 개정 시행규칙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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