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5249
판시사항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복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19. 선고 88구61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4.3.초순경 부흥연립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신청 의뢰를 받고 같은 해 4.8. 그 용역계약을 보수금 6,000,000원에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500,000원을 수령한 뒤 우선 설계업무에 착수하여 같은 해 6.경 그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설시와 같은 이유로 보류하고 있던 중 1984.7.25.부터 1984.12.24.까지 5월간의 건축사사무소폐쇄명령을 받게 되어 그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위 폐쇄기간을 넘겨 1984.12.26. 그 약정보수금의 일부로 금 3,000,000원을 받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그 허가를 받아준 다음 그날 나머지 보수금 2,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거시증거를 배척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설계등 건축사업무를 1984.7.25.부터 같은 해 12.24.까지의 사무소폐쇄명령 이전에 위탁받아 그 이전에 설계업무를 마치고 위 기간종료 후에 그 건축허가신청업무를 수행하였으니 원고에게는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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