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마879
판시사항
정리계획 인부에 관한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정리계획 인부의 결정에 대한 항소심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회사정리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8조, 제23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29. 자 87자277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한헌구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9.9.23. 고지 89라7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237조가 "정리계획 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전 제3항의 규정은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4항) 취지로 미루어 보면, 정리계획 인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회사정리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것 이라고 해석되는 바( 당원 1987.12.29. 자 87자277 결정 참조), 재항고인들은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특별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이 기간은 불변기간인 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은 1989.9.23. 원심결정을 고지받고 그 날로부터 1주일이 도과된 뒤인 1989.10.1.에야 법원에 이 사건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재항고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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