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3967
판시사항
반대급부 없는 채권포기약정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위배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반대급부 없는 채권포기약정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위배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 장장주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성양행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8.12.30. 선고 88나9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판시 화학폐기물처리공장의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소외 유 상수 발행의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1987.4.13. 위 약속어음 중 17장의 소지인들로 구성된 채권자단과의 사이에 피고는 공장신축에 따른 공사비로 우선 1억원을 마련하여 은행에 예치한 다음 그 예금통장과 위 약속어음 17장(액면 합계 금 213,500,000원)을 교환하기로 하되 그 나머지 채권액 금 113,500,000원을 피고가 은행융자를 받아 갚기로 약정한 사실과 피고에 대하여 금 18,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그 후에 위 채권자단에 가입한 사실 및 1987.4.29. 채권자단의 대표인 소외 김영호가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 17장 외에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액면금1,800만원짜리 약속어음1장을 포함하여 같은 유 상수 발행의 약속어음 4장(액면 합계 금 4,500만원)을 같은 해 5.9.까지 회수하여 주되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김영호가 위 약속어음 4장을 약정기일까지 피고에게 회수하여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위 약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채권자단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은행에 예치한 금액 중 소외 오 순일 발행의 약속어음 3장(액면 합계금 3천만원)이 지급거절되었으므로 1987.4.29. 자 원고의 채권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약속어음금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1987.4.13.자 및 같은 해 4.29. 자 약정들이 모두 그 효력을 상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1987.4.13. 피고와 위 채권자단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고(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위 채권자단 사이에 같은 해 4.22. 위 약정을 재확인 하는 합의각서를 공증하면서 피고의 은행융자금액도 채권자단이 인출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지급할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처음에는 위 채권자단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가 위 약정후에 비로소 가입하였다면 피고와 위 채권자단 사이의 위 두차례의 약정은 모두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음이 없이 채권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87.4.29. 피고에게 채권을 포기한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위 두차례의 약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두차례의 약정에 따라 공사비 금1억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피고가 은행융자금 잔액을 채권자단으로 하여금 인출하여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확정한 다음 원고의 채권이 위 포기약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곧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위 포기약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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