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후1434
판시사항
라벨을 붙이는 바늘의 가공방법에 관한 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이라고 본사례
판결요지
라벨을 붙이는 바늘의 가공방법에 관한 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이라고 본사례
참조조문
특허법 제57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윤광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이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88.11.28.자 86항당19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특허의 발명요지는 라벨봉침의 가공에 있어서 바늘소재 (1)의 측면에 먼저 요홈(2)을 굴삭하여 요홈(2)에 철재보조판 (4)를 끼워 사각공(S) 이되게 한 후 드릴(5)에 의하여 사각공에 환공(t)을 천공하여 가공하는 데에 있고, 한편 이 사건 (가)호 고안의 요지는 바늘소재 (1)의 측면에 요홈(2)을 굴삭한 다음 드릴(4)의 선단에 가이드(4)와 받침편(5)을 부착한 새로운 구조의드릴을 사용하여 요홈(2)에 환공을 천공하여 가공하는 데에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각 고안의 기술구성의 차이를 살펴보면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부는 바늘소재에 정확한 천공을 하기 위하여 바늘소재의 측면에 요홈을 굴삭한다음, 여기에 철재보조판을 끼어 천공할 중심부분을 4각의 공간으로 남겨두고 이 부분을 드릴로 천공함으로써 천공의 방향이 흔들리거나 치우치치 않고 고정되게끔 하는 데에 있는 바, 이 사건 (가)호 고안의 요부도 바늘소재의 측면에 요홈을 굴삭하여 이에 따라 드릴천공의 방향이 고정되게끔 한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요홈의 벌어진 부분을 이 사건 등록발명과 같이 철제보조판으로 막는 대신 드릴선단에 가이드와 받침판을 부착하여 드릴이 요홈을 따라 천공할 수 있도록 한데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정도의 기술구성의 차이는 이 사건 등록발명의 기술적 요소와 기능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당해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용이하게 고안해낼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여진다. 결국 이 사건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생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심결한 것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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